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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2

6.17부동산대책이 뭔가요?(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6.17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21번째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우상향 상승곡선을 타는 집값을 잡고자 노력중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갭투자를 막는데 초첨을 맞춘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나온게 6.17대책입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뉠수 있습니다. ​ 1.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 투기수요 유입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적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신규지정=성남수정구,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인천 신규지정=연수구,.. 2020. 6. 27.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것은 분양가상한제 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시 표준건축비,택지비,가산비 등을더해 분양가를 산정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를 더하고 그 이하로 아파는 분양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비용(택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가산비용 = 분양가 상한제 금액선 입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에 6개월 단위로 조정됩니다. ​ 1977년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처음에 도입되었습니다. 허나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인하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1989년 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에 연동하여 원가연동제가 시행.. 2020. 6. 24.
경매 채권배당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경매 채권배당 우선순위 입니다. ​ 채권으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낙찰 후 채권 배당이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법적으로 누구 돈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입니다. 경매 개시결정시 해당 물건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매각기일과/배당요구종기일 등을 고지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채권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의 변제는 경매낙찰시에 낙찰금으로 치루게 됩니다. 낙찰금이 더 클시에 모든 채권의 변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낙찰금이 더욱 부족하여 이를 채권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입니다. 경매 배당순위는 우선적으로 선순위 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배당합니다. .. 2020. 6. 24.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청약경쟁과열지역 입니다. 청약경쟁과열지역,청약경쟁과열지구,청약경쟁지역,청약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청약경쟁과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주택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청약과 분양 경쟁률이 지나치게 과열된곳이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취지는 무주택자와,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것을 방지하고 청약경쟁을 완화시켜서 주택안정화를 시킴이 목적입니다. 청약 경쟁이 완화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지정지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 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이면 해당됩니다. ​ 청약경쟁과열지.. 202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