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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4

(공유)부동산용어 토지종류 지목종류 지목에 대해서 오늘은 토지종류 중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목 이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땅을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필지(하나의 구획)마다 지목이 설정되고 하나의 필지에 두개이상의 용도라면 주 사용 용도가 지목으로 설정 됩니다. ​ 지적공부에 등록해야하며 지목 변경시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적도(지적도면)와 임야도에 표기하는 부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답,과수원,임야 이런말들을 서류에서 보거나 혹은 들어보셨나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투자를 고민중이시라면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 답 두가지만 보더라도 전으로 들어가는것보다 답으로 들어가는게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습니.. 2021. 4. 29.
항아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중 하나인 항아리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이라상권이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이 항아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항아리상권은 대로변에 펼쳐진 형태가 아닌 주거밀집지역,아파트대단지 등에 둘러쌓여있거나 주거밀집구역 안에 위치한 상권을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상권의 장점 거주고객들이 다른상권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해당 상권만 이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원리로 지속적으로 최소 거주고객만큼은 상권이 보장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상권이 아닌 머무는 상권입니다. 특정지역안에 있는 상권이므로 더 이상 팽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경쟁업체 들어올 확률이 더 적다.) 유동인구가 큰 역세권에 비하여 월세,분양가격이 저렴하다. 신규 창업자들에게.. 2020. 7. 2.
조정대상지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 규제지역,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르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다 같은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한군데로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률이 2배 이상이거나 청약5:1 이상인 지역이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조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정합니다. 지정시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을 관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분양이 과열된 곳이거나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 비문양주택수,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출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 ​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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