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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이 뭔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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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규제지역,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르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다 같은 뜻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한군데로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률이 2배 이상이거나 청약5:1 이상인 지역이 해당됩니다.

 

출처 - 경상일보 모바일 사이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조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정합니다.

지정시에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을 관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 분양이 과열된 곳이거나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 비문양주택수,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출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시 단일세율이 50%로 개별 적용됩니다.

청약1순위의 자격조건이 더욱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일시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1가주1주택 비과세의 조건이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됩니다.

출처 - BreakNews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시,도지사,군수,구청의 판단에 의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규제가 되었던 1순위 청약조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1가구1주택 비과세의 기준또한 실거주2년 > 보유2년으로 완화됩니다.

대출의 규제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70% 총부채상환비율(DTI) 50%>60%로 완화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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