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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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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청약경쟁과열지역 입니다.

청약경쟁과열지역,청약경쟁과열지구,청약경쟁지역,청약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청약경쟁과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주택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청약과 분양 경쟁률이 지나치게

과열된곳이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취지는 무주택자와,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것을 방지하고 청약경쟁을 완화시켜서

주택안정화를 시킴이 목적입니다.

청약 경쟁이 완화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지정지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 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이면 해당됩니다.

청약경쟁과열지역은 조정지역(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수원,권선,영통,장안구,하남시 등)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조정지역이 먼저 선정되고 그 안에 청약경쟁과열)

해당 청약경쟁과열지역에 선정되게 되면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됩니다.

가점제 당첨비율이 더욱 강화되고 재당첨을 제외합니다.

LTV/DTI 비율이 LTV70%>60% / DTI60%>50%로 10%씩 하향 조정됩니다.

무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과열지역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지역별 예치금 충족(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 본인일것

세대원 전원 무주택,1주택(주택처분계약서)

세대원 전원 과거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청약점수 85점 이하 = 가점제75% 추첨제25%

청약점수 85점 초과 = 가점제30% 추첨제70%

70%추첨중 무주택자가75% 나머지25%는 1주택자(주택처분세대)와 무주택자 경합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 주택 청약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 = 당첨일로부터5년간(과밀억제권역) 그외지역(당첨일로부터3년간)

전용면적85초과 주택 = 당첨일로부터3년간(과밀억제권역) 그외지역(당첨일로부터1년간)

과밀억제권역 =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15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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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청약에 가입한 상황이고 주택값은 점점 오르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위와 대동소이합니다.

청약관련 정보는 예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64237364

 

청약점수 확실하게 뜯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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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해당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어 피해 보시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bo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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