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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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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주택매매후 신고할때처럼 전,월세 보증금 계약시에도

관할지자체에 보증금과 임대료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말에 시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법률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고 입장을 계속 밝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5월2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된 상승세를 보이니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위 임대차신고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 현황이 집계되니 정부에서 세부적인 파악이 가능해지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개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주택시설인 상업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비주택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나,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기간 누락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거짓된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이 낱낱히 파헤쳐지고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올릴거라는 우려입니다.

허나 국토부 측은 과세금액이 많지 않으니 월세가 오르지 않을거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전세의 가격변동은 크게 없을것이나

장기적으로 봤을시에 전월세의 가격에 영향이 조금씩은 미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점은 매우 좋지만 임차인들 특히 전,월세의 임차인들에게

과연 이게 좋은 제도인지 저 또한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실질적인 임대수요와 현황을 파악하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료에 소득세가 붙게 된다면 과연 임대인들이 월세 가격을 안올릴까요?

저는 무조건 올린다고 봅니다 시기가 중요할뿐이지 기회를 봐서 세금만큼은 더 올리던가 하겠지요.

아직도 내집을 가지고 계신분들보다는 전세가 많은 우리나라 입니다.

20~30대들의 사람들을 본다면 전세보다도 월세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지요.

안정적인 세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혜택을 주어 임차인,임대인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기간을 어길시에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추후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수 있는 밑바탕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있는 주택투기안정화, 서민주택공급, 좋은주거환경 등..

잘 추진되고 시행되어 서민들이 피해가 없기를 항상 바랄뿐입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작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댓글과 공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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