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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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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이름에서 나왔듯이 뭘 억제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정비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킬목적입니다.)에 따라서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학교,주택등의 인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세법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취득세 등의 세금중과세(보통 세금보다 더많이 부과) 합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매각후 대도시 외로 이전에는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범위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의정부시

4.구리시

5.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된다.)

6.하남시

7.고양시

8.수원시

9.성남시

10.안양시

11.부천시

12.광명시

13.과천시

14.의왕시

15.군포시

16.시흥시(반월특수지역 은 제외한다.(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중과세를 받게 된다면 법인운영에 지장이 있겟죠?

법인설립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적용 5.3~9.4%적용

지점설치,법인설립,자본금증자,법인등기,시등록면허세 3배의 중과세 적용

부동산법인은 지점설치 대상이 아니며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위와같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 운영에 차이가 없다면 권역밖의 지역에 설립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혹은 이전 하시면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설립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적용

과밀억제권역에서 그외 지역으로 이전시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적용

법인설립을 고민중이시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시어 세졔혜택을 보시고

중과세를 피하시어 법인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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