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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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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월세,혹은 전세로 보금자리를 잡았는데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란 민법(일반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을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공매 낙찰가격의 2/1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먼저 변제 받게됩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뜻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법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를 마친날

2. 임차주택을 점유(입주)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전입신고 하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권리분석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레입니다.

1.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먼저 등기된 경우(꼭!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확인후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2.비주거용 시설에 주거한 경우(지식산업센터,사무용오피스텔,공장등의 비거주 시설)

3.전입신고를 잘못하였거나 동,호수 표기가 다른 경우(잘못 기입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4.동이나 호수를 아예 미기재한 경우(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경우(실거주 하고있어도 대항력을 잃습니다. 주의)

6.주택임차인이 법인인경우(실소유자를 법인으로 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1974년 4월 1일 특별시,직할시 = 소액보증금300만원 최우선변제금300만원에서 ~

기타 지역 = 소액보증금200만원 최우선변제금200만원에서~

2018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 소액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소액보증금1억원 이하 최우선변제금3,40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 소액보증금6,000만원 최우선변제금2,000만원

기타 지역 = 소액보증금5,000만원 최우선변제금1,700만원

1974년에서 2018년까지 위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주택보급현황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상향조정)

해당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전입신고,입주를 하시고 저당권의 설정일(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주,집주인의 동의없이 주민센터(동사무소),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묵시적갱신 이라고 해서 임대차기간(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말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시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니 꼭 정독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거 하나도 없이 전입신고 할때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일교차 및 더위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모두 다 힘든상황인데 아프지 마시고 몸 건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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