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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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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내 보증금이 날라간다면?

혹은 일부밖에 못받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데요.

위와 같은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제3자에게 대항력(법률적으로 대항할수있는힘)을 갖게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이사한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경매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때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근저당 은행)등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쉽게 풀자면 근저당을 제외한 기타 채권자와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이사를 가자마자 이부,전입신고,확정일자 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로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서민들이 경매로 인하여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월세 보증금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상세한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담보물권자(근저당 등)보다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 보호법은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가시는게 번거로우시면 인터넷으로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전입신고 / 확정일자=인터넷등기소 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확정일자의 경우에 익일(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하는게 확정일자 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 하면서 같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잠금일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률적으로 나라에서 보호받는 제도인 확정일자 누구나 다 하는 전입신고와 꼭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bo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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