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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은 어떤건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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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청약경쟁과열지역이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7631258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오늘 알아볼것은 청약경쟁과열지역 입니다.청약경쟁과열지역,청약경쟁과열지구,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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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구,조정지역,조정지구 다 같은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에 의거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안에 청약경쟁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청약경쟁과열지역>투기과열지역 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44개입니다.

서울전역25개구,경기도과천,하남,성남,남양주일부지역,동탄,광명,구리,안양,광교,수원팔달구

영통,권선,장안,용인,수지,기흥,세종,의왕시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대비 30%이상인 지역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이를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공고합니다.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전매량,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과열상태이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반대로 주택가격,주택거래량,미분양주택수,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분양 매매가 위축되있거나 위축 우려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요건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받으며 각종 세금의 중과세를 받거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LTV(담보인정비율)와DTI(총부채상환비율)의 대출이 제한됩니다.

LTV70%>60% / DTI60%>50%로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예시-등기후 전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보유 > 2년이상 거주로 변경됩니다.

청약조건이 강화됩니다. 청약가입후 2년경과 24회이상 납입 등

청약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7631258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오늘 알아볼것은 청약경쟁과열지역 입니다.청약경쟁과열지역,청약경쟁과열지구,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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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추가과세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2주택=기본세율+10% / 3주택이상=기본세율+2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 단일 세율(50%)적용 됩니다.

장기주택보유시 양도세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됩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시 청약조건이 완화되고 분양권전매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중과도 기간별로 일반과세로 완화됩니다.

1가주1주택 비과세 조건또한 실거주2년 > 2년보유로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또한 LTV60%>70% / DTI60%>70%로 완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규제가 많이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많이 강화되면서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변경된다면 바로바로 알아봐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bo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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