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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매 채권배당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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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경매 채권배당 우선순위 입니다.

채권으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에 낙찰 후 채권 배당이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법적으로 누구 돈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입니다.

경매 개시결정시 해당 물건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매각기일과/배당요구종기일 등을 고지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채권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는 경매낙찰시에 낙찰금으로 치루게 됩니다.

낙찰금이 더 클시에 모든 채권의 변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낙찰금이 더욱 부족하여 이를 채권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입니다.

경매 배당순위는 우선적으로 선순위 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배당합니다.

전세권,근저당 등은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흡수배당)

채권은 안분배당(우선 변제권 없는 채권들을 순위 상관없이 일괄분배 하는것)을 하게 됩니다.

채권배당 우선순위

0순위 = 경매완료 시점까지 이를 집행하는데 들어간 경매집행비용을 우선으로 공제합니다.

(인지세,평가비용,등기부발급비용,현황조사비용등)

1순위 = 해당 경매집행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에 들어간 필요비,유익비 공제

(민법에 근거하여 제3취득자,점유권자,임차권자,유치권자

2순위 = 근로자의 임금,소액임차인의 보증금부터 공제(최우선변제권)

(최종 3개월간의 임금,최종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상가임차보증금, 산업재해 보상금)

3순위 = 해당 경매집행 부동산의 납부세금 당해세(국세),지방세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

4순위 = 당해세(국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채권 공제

(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야만 배당)

5순위 = 각종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제보험)

(저당권보다 순위가 앞서야만 배당)

6순위 = 저당부 채권 공제(전세권,확정일자임차권,담보등기,근저당권)

(배당순서는 등록날짜기준,등기날짜가 동일한 경우 접수번호 순서로 선배당)

7순위 =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기타 근로관계의 일반 임금채권(임금,퇴직금)

8순위 = 저당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조세채권

9순위 = 저당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공과금

10순위 = 일반채권(안분배당 진행),대항력 없는 주택,과태료 등

주택의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가의 2/1범위 안에서만 배당 됩니다.

남은 금액은 확정일자에 따라서 순차배당됩니다.

경매로 인하여 집이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쓴글인 깡통전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422303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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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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