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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유)가족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어떨 때 이득인지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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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0 대책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서 양도세,취득세,종부세등이 증가되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절세의 방법으로 양도,부담부증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탈세와, 절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세금혜택을 받는다면 절세

편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회피는 탈세입니다.

세금조사에 걸릴시 3년이하의 징역과 환급,공제금액의 3~5배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 사인증여는 세금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게 원칙이나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증여를 한 자가 연대하여(연대책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내 신고시에 3%의 세금을 공제해주니 꼭 기간을 지키세요.

내야 할 세금이 크다면 분납,부동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편한 분들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사전계산을 통해서 예상금액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10%~50%까지 과세표준액 초과시 누진 세율로 적용됩니다.

창업자금10%,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은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공제금액은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 3,000만원

기타 친족 - 500만원

증여세가 면제,비과세 되는 경우입니다.

1. 증여 후 당사들간의 합의 하에 증여세 신고기간(3개월)이내 반환 하는 경우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이 목적인 법인 등)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장애인의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5억까지 면제)

부담부 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등의 재산을 증여,양도시에

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걸 뜻합니다.

양도세과 부과되지만 증여세,취득세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절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도시기와 양도차액에 따라서 증여,부담부증여 둘 중 더 절세 되는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담부증여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부담부증여를 했으나

이제는 채무변제 능력이 없거나 부모의 대납사실이 밝혀 질시에

증여세,가산세 등을 물어야 합니다.

양도세 등을 계산하고 꼭 채부 변제 능력이 있을 시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이전인 4월말 이전에 증여시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소득이 없다면 일반증여만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증여#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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