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1차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등에서 = 재산세 부과
2차로 유형별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한 =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도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납부기일을 꼭 지키셔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후 2006년 과세기준이 인별합산방식 > 세대별합산방식으로 변경
2008년 말 세대별합산방식 > 인별합산방식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부동산세 + 토지를 합한게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지방세) 외에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 초과시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팔 생각하고 계신다면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해야 종부세 누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입니다.
종합한산토지(나대지 등)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부속토지등의 주택제외 건축물)는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15일 입니다.
은행,홈텍스에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인터넷뱅킹,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250만원 이상일 시 6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내 납부금액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하기 클릭
기준년도 선택
주택,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중 선택 클릭
필요정보 입력후 간이세액 계산하기 클릭하면
예상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2021년은 종합부동산세가 0.1~3% 상승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존 200%> 300%세금이 상한되고
1가구 1주택자는 세액공제한도는 기존70%> 80%입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가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들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들과 법인의 주택에 대한 세금이 크게 상승했네요.
작년에 7.10대책 때 발표했으며 적용시기는 2021년 6월부터 입니다.
내 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매각 예정이시라면
매 해 6월적용이니 그전에 파셔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계산기#종부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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