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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50%, 거의 절반 가량이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 하는것을 뜻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전,월세 계약시에 "너 이 날짜부터 대항력 생기는거 인정해준다" 입니다.
대항력이란 법적으로 갖는 대항하는 힘을 뜻하는데요.
내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곳에 집주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이때 확정일자 순서와,권리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이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겁니다.
내 소중한 돈을 날리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니까요.
이밖에도 안정장치로 전세보증반환보험, 전세권설정,
나라에서 일정금액 이하는 돌려주는 제도(시,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등이 있습니다.
허나 이제 어지간하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바로 6월부터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 덕분인데요.
집주인이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다 라고 하는거지요.
혹 집주인이 전월세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꼭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셔요.
내 소중한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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