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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유)30세 미만 세대분리 해야되는 이유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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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세 등이 다 오르면서

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들의 비과세를 위해서

혹은 아파트 주택 청약을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됩니다.

내 주택마련을 위해서라도 꼭 세대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청약 가입자는 2700만명 가량으로

전국민의 반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당첨되기 힘들다는 소리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정부24시 홈페이지에 [주민등록정정] 이라고 검색하세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양식에 맞게 쭉 작성하신 후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은 검색명에 [세대주확인] 을 치시면 됩니다.

전국민의 반이 청약에 가입한 시점에서

1순위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세대분리 하셔야 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만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 가점이 쌓입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만3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1세대로 봅니다.

또한 중위소득40%(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40%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성을 봅니다.

세대분리를 하실 때에는 절대 허위로 하면 안됩니다.

청약신청,학교배정 등의 이유로 허위등록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0세미만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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