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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거래허가제 어디구역인가요?무엇인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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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6.17일 대책으로 인하여 많은분들이 검색하시고

알게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투기가 일정한곳으로 몰려 지가상승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투기우려지역 안에서 거래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과 관리,합리적인 토지이용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몰리는곳,그러한 우려가 있는곳을 해당 토지거래허가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조건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재정,개정,폐지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의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시에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은

해당법률에 제한(허가) 가 필요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30%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17대책으로 인하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확장됩니다.

확장지역

송파구 = 잠실동

강남구 = 삼성동,대치동,첨담동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입니다.

2년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거래승인(허가)가 납니다.

대지지분이 18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강남에 거의 없습니다.

상가 같은경우는 20평방미터 이하인데 2년동안 직접 운영하라는건지?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상가의 경우 일부 임대 일부는 직접운영 입니다..

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주택(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말도 안되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걸까요?

이유는 갭투자에 있습니다.

20년1월기준 57.5%에 불과했던 갭투자 비율이 20년5월 기준 72.7%로 상승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갭투자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6.17부동산 대책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놓은것이지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습니다.

지정기간은 20년6월23일~21년6월22일로 1년이지만 언제든지 연장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가 구역 지정또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집값을 잡고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허나 법령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현재 거래량은 눈에띄게 감소하였으나

매도자 우위 시장인 상황입니다.

호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서 힘들고 매물자체도 눈에띄게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제에 포함이 되지않은 지역인 역삼,도곡,개포 등 나머지 강남지역들은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판국입니다.

부디 대부분이 납들할 대책,법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든 부작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는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피해서 투자가 몰릴것이고

해당 법률은 피하는 방법부터 연구하겠지요.

투자자들을 제제하여 집값을 잡는것도 좋지만

정말로 서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법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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