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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유)전입신고 인터넷,정부24 전입신고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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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학업,이사,취업,청약 등등 전입신고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하기가 번거롭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1. 본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 신고

2. 대리인 주민센터(동사무소) 신고

3. 전입신고 인터넷(동사무소) 신고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전입신고 링크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가신다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꼭!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정일자도 같이 해달라고 말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집주인이 전월세 소득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지만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니 안전장치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 오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지만(300~400원이었나..기억이...)

전입신고 인터넷은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회원으로도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일정 정보를 입력 해야되고 공인인증서가(범용가능)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들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겁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정도의 처리시간이 걸리며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문자가 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컴맹이거나 연세가 많으셔도 집에서 편하게 신청 해보세요.

다음에는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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