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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도시형 생활주택이 뭔가요?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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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 상담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건 도시형 생활주택 인데요.

처음 접하는 생소한 단어라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2월 3일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인데요.

정부에서 1~2인 가구가 점차 많아지고 부족한 주택을 신속하고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만들어진 주택정책 입니다.

1세대당 전용면적85이하 300세대 미만의 경우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의 3종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욕조 설치가 가능하며,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전용률(50~60%) 도시형생활주택(70~80%) 입니다.

도시형생활 주택의 장점

1. 아파트 분양시에는 청약가점제 점수도 고려해서 순위도 계산해야 하지만 주택관련 통장이 하나도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욕조,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름답게 유동인구가 많은곳, 지하철이 가까운곳, 난개발이 아닌곳에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4.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되어주는 수익형 상품입니다.

다른 임대상품들과 비교시 세금 관련 혜택이 더 크고 많습니다.

주의하실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 확보는 세대당0.2~0.6대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0.5~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주차면을 확보해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주변 매물들의 시세를 검색 해보시면 주차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주차공간이 세대수에 비례해 부족한 경우 가격상승이 없거나 적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대수 확보는 법적으로 오피스텔보다 적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세대수보다 적은 숫자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받으실 예정이라면 세대수와 주차공간 , 같은 신축 건물들과 시세비교

상권,개발호재,유동인구를 꼭 확인해보시고 결정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겁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와 상식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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