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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주택임대 사업자 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
1. 취득세
2.임대소득세
전용면적 85 이하 = 30% 감면 혜택
전용면적 100 이하 = 75% 감면 혜택
3.종합부동산세
4.양도소득세
5.건강보험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한하여 임대 의무기간 동안 4년 단기임대 주택의 경우 4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 80%감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꼭 하시어 각종 혜택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없는 부동산으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많이들 누리시고 조금 더 풍족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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