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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710부동산대책 변경점과 주요사항 정리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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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과 요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6.17부동산대책이 나오고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올때마다 그전 자료를 들춰보고 비교하고.. 참 복잡한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요점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시 중과세 /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한대로 다주택자,법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등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1.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20%>25% / 민간주택 7%>15%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소득기준을 확대,완화하고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적용입니다.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4억) 취득세 50%감면

사전분양물량 확대 9천>3만호 이상

규제지역 LTV,DTI를 10%우대(20년7월13일부로 시행)

전월세 대출금리 0.3%인하 보증금5천>7천 상향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입니다.

시가기준 123.5억을 초과할대 6%적용이니 사실상 일반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6%말고도 전체적으로 0.4~2프로 까지 순차적으로 종부세가 다 상향됬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은 50>70%

2년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상향됬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1~3%>8~12%로 상향됬습니다.

양도세 강화방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적용을 피하시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탈도많고 말도많은 부동산대책 정부에서 독하게 마음 먹은거 같네요.

매년 단위로 바뀌는것도 아니고 한두달 단위로 계속해서 강화 시행 되네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손해 보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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