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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대토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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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대토보상과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이란 나라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당할시에 받을 수 있는 보상방법중 하나입니다.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받는것이며 손실보상 자체는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합니다.

대토보상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토보상의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평방제곱미터,상업용지는1100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보상받는 조성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시까지 전매 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토보상 계획공고

2. 대토보상 신청,접수

3. 대상자 통지(적격,부적격)

4. 보상계약,소유권이전(보상금 지급유예)

5. 조성토지 공급공고(대상자 개별통보)

6. 조성토지 공급신청,대상토지결정

7. 공급계약체결(보상금과 공급 대금과의 상계)

8. 조성토지 소유권이전

대토보상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60, 상업,공업150, 녹지200, 기타60평)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면적이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인 경우 단독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분권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토보상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시에는 현지 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우선권 후 팔지 경쟁은 추첨에 따라 공급됩니다.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

2순위 = 부재지주(당해 지역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대토보상이 되는 토지는 단독주택(점포겸용),지원시설(근린생활),상업용지 입니다.

주차장이나 도로 땅같은 필요없는 것을 주는것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토지들을 보상으로 줍니다.

최근에 하고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는 대토보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금보상을 진행할시 부담이 되니 대토보상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현금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경우에

투기가 조장되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장려하는 것입니다.

초복인데 다들 건강 챙기시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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