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기과열지구2

(공유)투기과열지구 되면 각종 규제 전매제한,대출한도 등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투기과열지구란 말 들어 보셨나요? 한글 풀이로하면 투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시세차익을 위해서 특정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것을 정부에서는 막으려 한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처음 도입된건 2002년 8월입니다. 그 뒤로 폐지없이 계속 시행 되고있는 법률이구요. 지구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아래의 선정근거로 지정됩니다. 1.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최근 2개월의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지역(전용85m2이하주택) 3.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지역 4.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지역 5.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021. 5. 10.
조정대상지역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세요 전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청약경쟁과열지역이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eonhoon2793/221987631258 청약경쟁과열지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오늘 알아볼것은 청약경쟁과열지역 입니다.청약경쟁과열지역,청약경쟁과열지구,청약... blog.naver.com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구,조정지역,조정지구 다 같은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에 의거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안에 청약경쟁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청약경쟁과열지역>투기과열지역 입니다. ​ 202.. 202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