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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유)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주택임대사업자란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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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혹시 들어 보셨나요?

많은 혜택들이 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점차 혜택이 축소되고 기간또한 변경 되었는데요.

단기임대4년, 장기임대8년 ,장기일반임대10년으로 나뉘어져있던게 변경되었죠.

큰 틀은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고

기존의 8년 장기임대사업자도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로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골치를 앓던 문제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완화,해결하였죠.

주택임대사 사업자를 내게되면 4년,8년 선택해서 하게되면

그 기간을 다 채울시에 취득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허나 2019년도부터 햬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단기임대사업자(4년)짜리가 사라지고

장기임대도 10년으로 통일되면서 사실상 10년짜리밖에 안됩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주택임대사업자는기존의 혜택과 동일하다가 의무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말소됩니다.

자동 말소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롭게 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은 렌트홈에서 가능합니다.

렌틈홈이라고 검색해버렸네요. 그래도 나오는군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클릭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공용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모바일로는 민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보안프로그램 설치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 11버전 이하, 윈도우 운영체제 8이하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내용 입력 후 아래로

구비서류가 양도양수,폐업 등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 말소 대상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민원신청 클릭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4년,8년,10년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개정전 의무기간의 50%이상은 자진말소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제 말소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많이(기존50%~10년시 70%) 감면됩니다.

투자로 인해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8년이상은 생각하시고 하는게 현명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자진말소#주택임대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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