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상가능1 등록임대 세입자합의시 5%인상가능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01&arti_id=0011920105 국토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 land.naver.com 2020.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