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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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