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1 (공유)가족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어떨 때 이득인지 작년 7.10 대책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서 양도세,취득세,종부세등이 증가되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절세의 방법으로 양도,부담부증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탈세와, 절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세금혜택을 받는다면 절세 편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회피는 탈세입니다. 세금조사에 걸릴시 3년이하의 징역과 환급,공제금액의 3~5배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 사인증여는 세금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게 원칙이나 해외거주 등의 사유..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