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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2021자녀장려금 신청, 2021자녀장려금 지급일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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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도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도 진행형인 제도입니다.

자녀장로금 지급액은 홀벌이 맞벌이 모두 자녀 1인당 50~70만원 입니다.

1년에 1번만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해서 9~10월에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텍스(모바일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노년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할 수 잇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1일~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 신청하게되면 총 장려금의 10%가 삭감된 90%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니 자신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우측 하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보통의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

전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건물,자동차,예금등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

거주자와 같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불가능 사유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급 가능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게 아니니

신청하셔서 양육비에 보태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1자녀장려금지급일#2021자녀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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