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같은 의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본권 보장 등의 사유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분기 신청일은 7월1일~7월30일입니다.
지급대상의 폭이 적어서 아쉽네요.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전입신고가 된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지역화폐 카드가 있다면 충전을 해주고 없다면 발급을 해줍니다.
일부 지역은 모바일 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정입니다.
올해에는 7월1일~7월30일
11월1일~11월30일 두가지가 남아있네요.
신청자격
기존 신청자중 자동신청 동의를 하신분들은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최근 3년이상, 합산10년이상의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첨부시 2021년 7월1일 이후로 발급된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996년 7월2일 ~ 1997년 7월 1일 내 출생자(만 24세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7월1일 ~ 2021년 7월 30일까지 입니다.
본인이 몇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자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배우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추가신청도 가능하니 꼭 다 받으세요.
유의사항
주소,휴대폰번호 변경 시 다음분기 신청기간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관할되는 시,군이 변경 되었을시에는 초본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와 중복참여시 미지급,환수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1644-4264(경기도 일자리재단), 031-120(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그냥 지원해주는 만큼 꼭 받으셔서 생활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경기도청년기본소득#2021경기도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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