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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유)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및 무주택자 기준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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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아니면 내집마련이 힘든 이 시기에

무주택자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 청약점수 확인을 위해서, 청약 신청을 위해서 필수인게 있습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인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청약을 생각 중이시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획득 해 놓아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한데요.

은행직접방문, 인터넷(은행어플) 이렇게 가능합니다.

두가지 모두 다 자신의 주택청약상품이 가입된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직접 방문시에는 자신의 주택청약상품 가입은행으로 찾아가서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은행어플과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청약상품이 있는

은행 어플,사이트로 접속해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은행마다 발급방법이 다 다르긴 하나 기본적인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내 가입상품 조회(청약상품) > 무주택확인서 발급입니다.

혹은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 발급신청 입니다.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를 일컫는데요.

1. 만 30세 이상 부터 무주택기간을 책정합니다.

그전에는 무주택 기간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만30세 이후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예외로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이혼을 했어도 동일하게 무주택 기간은 유지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면 매매일 기준으로 다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4.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으나 3개월 이내에 처분시 무주택자로 친다.

5. 인구밀집지역(경기도 대다수,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5.75평 이하의 20년이상의 단독주택 상속시 무주택자로 친다.

6. 소유한 주택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이거나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무주택자로 친다.

7.약 6평이하(20제곱미터)의 주택,분양권 소유시 무주택자로 친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신청 외에도 연말정산에도 사용되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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