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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7·10, 8·4 부동산 대책 전문가 심의도 안 거치고 밀어붙였다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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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의기능 ‘주거정책심의위’ 노골적으로 ‘패싱’… 졸속 논란 자초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 대책을 앞두고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관료와 주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중요한 주택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정심이 설치된 2015년 1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29차례 주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는 지난 6월 15~17일 열린 ‘조정대상지역 지정안’으로 접경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대책 발표 직전 열렸다.

정부는 그 이후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과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8·4 대책을 줄줄이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정심을 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정책을 주정심을 거쳐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정심 심의에 맡길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정책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확정 전 여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경청한다는 주정심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이다.

이미 주정심은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부터 전체 25명 중 정부 측 당연직이 14명으로 외부 전문가(11명)보다 많다. 게다가 29차례 회의 중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과 지난해 11월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정부안이 부결된 적도 없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패싱’한 셈이다. 주정심에 참여한 한 교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부는 심지어 “심의내용 공개는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란하다”며 회의록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회의록 비공개가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외부 전문가의 반발이나 부작용 우려 의견을 정부가 듣고도 대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주정심조차 거치지 않고 발표한 7·10 대책과 8·4 대책은 여러 반발과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하기로 번복해 ‘땜질’ 논란에 휩싸였다. 8·4 대책에서 정부가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주변 지역은 인근 주민 반발로 내년도 사전청약 접수 대상에서조차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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