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자네이버부동산뉴스1 12월1일자 네이버부동산뉴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323438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여야, 법 고쳐 내년부터 시행 합의단독명의처럼 ‘9억기준’ 선택하면 최대 80% 세액공제 받을수 있어기존 ‘12억’ 유지하면 공제 못받아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land.naver.com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