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년·수도권 조정지역 최대 1년 적용 '고심'
"'묻지마' 사전청약 몰리면 실수요 제한"…다음주 발표 '주목'
실수요자를 위한 사전청약 대상지 발표를 앞둔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을 사전청약에도 포함시킬지 말지 때문이다.
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전분양하는 아파트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물량, 일정 등을 공개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정부의 공급계획에 묶어둘 수 있어, 집값관리도 효율적이다.
관건은 내년에 공급할 수도권 3만가구분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이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까닭에 해당 청약자는 청약 시 최소 주거요건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까지 해당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에 떨어질 경우 본청약에 1번 더 기회가 있지만 수도권 무주택자의 기회제공을 위해 전국의 '묻지마' 청약은 어느 정도 걸러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기간을 사전청약에 앞서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주 발표할 사전청약 후보지로는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와 8.4대책에 포함된 태릉 골프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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