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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취업성공패키지12유형,취업성공패키지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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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2009년 고용노동부가 도입했으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순서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2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1은 만18세~69세의 중위소득60%이하의 가구원이 지원자격입니다.

2의 경우 청년층(만18세~만34세이하), 중장년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진단,경로설정)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해서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한해 1단계 참여수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2에 지원한 경우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2단계(의욕,능력 증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과정의 요건을 충족할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일수 1일당 1만800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금액은 28만 4000원입니다.

3단계(집중 취업 알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해서 취업알선이 실시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매월30만원(최대3개월)이 지급됩니다.

월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정상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의 경우 취업 후 같은 직장 근무기간 3개월인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 6개월 근무 40만원 12개월 80만원이 지급됩니다.

1년간 직장변동 없이 근무하게 되면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종료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계획 불이행,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등은

최업지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정당한 사유 =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은 사유로 인정

사유가 정당할 시 최대 유예기간은 6개월까지 허용됩니다.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됩니다.

취업지원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

취업,창업에 성공없이 1년의 기간 경과시 취업 지원이 종료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대한 문의는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1577-7114로 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패키지1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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