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사이트 링크

(공유)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전년대비1.5%상승

by 30대 남자들의 IT와 재테크 2021. 6. 16.
728x90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1년 최저임근은 얼마나 될까요?

8,720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상승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심해지면서 경영계와,자영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시급 동결을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한 1.5%가 상승되었죠.

이전에 발표한 내용대로 정부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까지

인상하는게 목표입니다.

그전에는 3%가까이씩 인상되던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15일 오늘도

민주노총과 함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1인가구의 생계비는 약209만원으로

지금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금액인 182만원보다 높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4.2%, 물가상승률3.3%를 근거로

최저임금 현실화였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내년에 대폭상승 하자는 의견들입니다.

간단하게 네이버를 통해서도 최저임금을 검색하고

연봉,퇴직금,실업급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입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원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고층도 있고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도 있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급1만원까지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지방세 등을 빼면 실수령액은 얼마 안되거든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장은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최저시급계산기

반응형

댓글